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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정보모음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by JAEMJAEM 2022. 10.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몫까지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과 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의 공제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기업은 기업기여금 300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자는 변동금리로 공제계약성립일부터 연복리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소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이나 연장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공제 만기일까지는 해당 중소기업에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과 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게 지원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30인 미만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 30~49인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
  • 50~199인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
  • 200인 이상 기업 :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정규직 채용(전환)일 전후 30영업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워크넷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29영업일 이내에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뒤 정규직 전환일이 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이 취소되면 납입금은 환급받습니다.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직접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기업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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