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내각의 수반으로 행정부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는 임명직 국가 공무원입니다.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정부의 수반이 되어 국정을 총괄합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무총리제도를 두지 않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통령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을 분담하여, 대통령은 주로 외교와 군사를 통할, 총리는 내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국의 국무총리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총리제도를 두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하면서 부통령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유고시 권한대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임명 방법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신임에 기초하여 임명됩니다. 국무총리로 임명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해임 역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해야 합니다.
역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를 일상적으로 보좌하는 지위를 가집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 행하는 모든 문서에 서명하고,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과 답변을 통해 국회와 행정부 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의장의 지위로서 의장인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의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국무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공무원 구조에서 대통령 다음인 제2인자로서의 서열을 가지며,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 제1순위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행정각부 장관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 이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이를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각부에서 담당하지 않는 고유의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단순한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도 갖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에 따라 총리령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직속 기구
국무총리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는 비서실, 국무조정실, 공보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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