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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정보모음

대한민국 탄핵제도

by JAEMJAEM 2022. 10. 1.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뜻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탄핵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구성됩니다. 탄핵소추는 고위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그 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그 직을 물러나야 하며, 형사상·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아닌지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만 공무원입니다.

 

심판은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그 외의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탄핵소추로 시작됩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주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법제판소에서는 다시 의결서를 피청구인(탄핵소추 대상자)에게 보냅니다. 이 때부터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청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하고 정본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정본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는 구두변론으로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견서를 전달받고 변론 일자를 정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탄핵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은 '인용'결정이라 합니다.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인용
헌법재판소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만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청구했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탄핵이 결정된 것이다.

인용결정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했다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기각'은 인용과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기각이 결정되면 탄핵소추 기간 동안 정지되었던 대통령의 권한이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다시 탄핵받지 않는 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으며, 퇴임 후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로는 연금 지급과 비서관 및 운전기사 임명, 사무실 제공, 경호 및 경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하'는 탄핵심판 청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정입니다. 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각하 의견을 냅니다. 각하 결정 후에는 기각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끝나고 모든 권한이 복권됩니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할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2004년 총선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합심하여 탄핵소추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뤄진 탄핵소추안 가결이었습니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0% 정도의 국민이 탄핵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전국에서 많은 국민이 모여 광화문 일대 등에서 탄핵 반대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일부 헌법 조항과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나 탄핵결정을 내릴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정당성을 다시 박탈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요소가 있어야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 선봉자 역할을 한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는 정계에서 물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명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1. 국민주권 및 법치주의 위반
 - 최순실의 국가 정책 개입
 - 연설문과 공문서 유출
2. 권한 남용
 - 최순실의 국가 정책 개입
 - 문화체육관공부 공무원 경질
 - 대기업 강제 모금
 -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모금
 -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
3. 언론의 자유 침해
 - 세계일보 사장 해임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세월호 7시간
5. 뇌물 등 각종 형사법 위반
 -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모금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
 -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
 - 연설문과 공문서 유출

탄핵사유는 재직 중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탄핵소추안에서는 공무상 비밀 문건 누설,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통한 국가정책과 인사권 등의 권력 남용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위배한 것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관리를 하지 못하고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행위로 포함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별 판단
1. 공무원 임면권 남용에 따른 직업공무원제도 본질 피해
→ 피청구인(대통령)이 최순실 사익 추구 방해를 이유로 문체부 공무원 인사조치한 증거 부족
2. 언론의 자유 침해
→ 세계일보에 압력을 행사한 주체가 불분명하고 피청구인이 관여한 증거 없음
3. 세월호 사건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직책 성실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대상이 아님
4.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 행위
→ 최순실 사익을 위한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 남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최순실의 각종 이권 개입에 도움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 침해
→ 최순실에 기밀 유출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 위배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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