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한 것으로 현재 정치·사회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배경
노란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2014년 가해진 47억원 손배가압류 폭탄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보내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모금이 시작된지 16일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됐습니다.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물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4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재조명된 '대우조선해양 손배 청구' 사건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상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회가 벌인 51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해 고공농성과 옥쇄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기타 단결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단결체의 운영권리를 의미합니다.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입니다. '단체행동권'은 '쟁의권'이라고도 하며 동맹파업, 태업 등이 속합니다.
노조법과 노란봉투법,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2·3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법 2조 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보도록 확대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법 2조 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노동조합법 2조 5호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법 3조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3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들을 추가했습니다.
-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위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다.
-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그 밖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조합비·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계의 반발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책"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이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며,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보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종섭 의원은 "최근 노동 현장의 손해배상청고소송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하청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이 이를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기업은 노동자들의 최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중단하고 노사 상생의 기조로 임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방어될 수 있도록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 아닌 노동3권을 헌법의 정신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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