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학,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지역화폐의 목적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차원의 문화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대체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장기침체, 소비성향 하락과 내수시장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밖의 지역적 재난 상황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도 발행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통적으로 카트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고 2018년 정부가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의 지역화폐 발행금액의 10%를 국비지원하면서 '00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204곳으로 약 84%에 이릅니다.
지역화폐의 장점
지역 내 소비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니만큼, 지역 내부의 경기를 활성화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대형마트는 지역에 발전된 소비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순기능도 있는 대신 기존 지역 기반 도소매 상인들의 매출을 감소시킨다는 문제를 제공합니다. 또 지역민들의 소비에서 비롯된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은 본사가 있는 서울에 납부하므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를 제공합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처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사회에 돈이 돌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면 다른 결제수단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할인율이나 사용 한도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대체로 다양한 매장에서 무실적으로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 지역화폐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상징을 화폐 도안에 바로 반영할 수 있고, 지역화폐의 구입 및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행 지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가 있으며, 우표 수집 같은 수집욕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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