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촉진시켜 정년들의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일정비율로 장려금을 지원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극대화 시키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적립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당시 만19세~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39세까지 허용됩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월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일 때 지원합니다.
-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9일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 구분 5부제를 진행합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통장을 필수로 개설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전화상담이 필요하다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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