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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정보모음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

by JAEMJAEM 2022. 9. 21.

불법사채 모효법이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이 국회 입성 후 2번째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입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계약의 경우, 초과된 만큼의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 지원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불법사채가 그렇습니다. 경제성장률 1~3% 시대에 최고 이자율이 20%인데 10000%까지 받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을 명확하게 어긴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해서 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금과 20%까지의 이자는 받을 수 있다',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착취와 수탈을 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법정 이자 20%를 초과하면 이자 계약은 전체 무효로 해서 이자를 못 받게 하고, 40%를 넘겨받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원금도 못 받게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일년에 40%씩 이자를 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2022. 8. 10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현행법에 따른 국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수준으로 이를 넘어선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 11조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넘어선 이자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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