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간을 훌쩍 넘긴 예산안이 드디어 오늘 협상되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는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고, 민주당이 마음을 쏟았던 지역화폐 예산은 3천억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여야, 예산안 최종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상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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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여야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1-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1-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600억 원을 증액한다.
1-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1-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1-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1-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한다.
1-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2.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1%씩 세율을 인하한다.
2-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23 0.20%→'24 0.18%→'25 0.15%)한다.
2-3.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장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2-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업력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하며,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등 기타 사항은 정부안대로 한다.
2-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천500만~7천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2-6. 2023년 1월1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 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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