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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NEWS

윤석열 양곡관리법 거부... 대안으로 나온 '밥 한 공기 다 먹기', 농민들 반응은?

by JAEMJAEM 2023. 4. 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곡관리법, 13일 국회 재투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로 양곡관리법이 재의에 부쳐지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3분의 1 이상인 115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무기명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한편,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자 여당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민생119'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지금 당장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겠느냐"라고 대안을 묻자, 조 의원은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민생119에서 나온 것을 KBS에서 최초로 이야기하겠다"며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조 의원은 "가령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여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오히려 (쌀밥이) 칼로리가 낮지 않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곧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걸 가지고 대안경쟁을 할 수 있겠나. 갈수록 태산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마저 기자들을 만나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페이스북 발언에 대해 "언론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은 데 대한 개인적인 원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밥 한 공기 다 먹기'는 회의 중 여러 가지 개진되었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발언의 맥락, 하고자 했던 것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생을 위해서 예산과 법률안이 필요 없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것이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탐탁치 않은 농민단체들의 반응

농민단체은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요되는 쌀에 비해 생산량이 3~5% 초과되거나 혹은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수정된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당초에 추진했던 대로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이상 하락하면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완화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대해 더욱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기준 당진시농민회 신평면 지회장은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과 농민 그리고 국민들은 함께 존립할 수 없다. 농업을 포기하고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고 양곡관리법 전면개정과 농민생존권 쟁취의 길만이 이 땅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는 윤석열 정권에게 굽힘 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끝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저들을 갈아엎고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농민생존권을 우리 손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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