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흔히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가 '법카'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카드란 법인이 사용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에 규정된 크레딧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으며, 법인격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에서 분류하여 발급합니다. 법인카드를 통해 경비의 규모나 사용처, 시기 등의 집행이나 사후 증빙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세법에서 지출금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되어 사용이 증대되었습니다. 기구와 비품, 사무기기, 소모품 등 물품 구매대금이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보험과 차량 관련 비용, 기타 교육비,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공용카드와 법인개별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용카드는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계좌로 출금되고 대금결제 및 책임은 법인이 일괄적으로 지게 됩니다.
개별카드는 법인명과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함께 새겨지는 카드입니다. 법인계좌 뿐만 아니라 개인계좌로도 출금되며, 대금결제는 개인이 책임지고 법인은 연계책임을 지게 됩니다. 카드에 명시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용도를 구분하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드시 지출내역들이 업무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업무와 상관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은 법인 세법상 경비 비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는 사용대상, 사용보고 및 지출결의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법인카드사용 신청서 양식을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하려면 사전 신청을 하고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담당관리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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