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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 아냐'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쏟아진 여야 질타

by JAEMJAEM 2022. 9. 16.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을 방문한 김현숙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가해남성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 온 동료 역무원이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간 피해자에게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또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씨를 불법촬영 및 협박으로 지난해 10월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씨는 직위해제만 되었을 뿐, 여전히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성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 혐의가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 별도의 구속영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전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씨는 다른 역사의 고객 안전실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 자신을 소개하고 사내망에 접속했습니다.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와 근무 일자를 알아냈고 신당역으로 찾아가 1시간 10분가량을 머무르며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전씨는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전씨는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했고 이동 과정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또 경찰 진술 당시,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남성이 직장 동기 여성에게 3년간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합의를 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2016년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여성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객체로 여기는 여성혐오 문제"라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이 지났다. 6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영상)여성가족부 폐지, 한준호가 장관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16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여가부가 사안을 공유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직접 개입해서 피해자를 구제조치하는 등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스토킹 성폭력 범죄피해가 여성에 치우쳐져 있는 현실에서 구조적, 사회적 성차별을 인지해야 제대로 된 대책도 나올 수 있다"며 "여성 대상 폭력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며 "(신당역 사건을) 젠더갈등으로 보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여성혐오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청구가 가능했지만 확실한 보호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며 "만약 경찰이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가해자에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확실하게 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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