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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정보모음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신청하기! 얼마 안 남았어요(~5.26,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하기)

by JAEMJAEM 2023. 5. 19.

경기도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4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온라인몰)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참여자 부담금 15만원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합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받아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관광/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됩니다. 단, 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만19세 이상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총 200명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휴가비 지원 신청기간은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5월 2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결과는 6월 9일 금요일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마지막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가비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문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온라인몰)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거주지 및 연령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모집공고일(23.05.08)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23.05.08 이전부터)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자리는 안 보이도록 처리
고용형태 확인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
②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을 명시)
③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④ 기타 사실확인증명서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택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3.05.0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증빙서류 :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초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② 재직증명서(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③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증빙+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소득확인

모집공고
(23.05.08)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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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21년도 소득금액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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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자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폼텍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
22년도에 소득없음(0)이지만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귀속년도)을 2021~2022(2개년) 설정하여 21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나 21년도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모집대상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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