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4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온라인몰)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참여자 부담금 1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합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받아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관광/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됩니다. 단, 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만19세 이상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총 200명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휴가비 지원 신청기간은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5월 2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결과는 6월 9일 금요일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마지막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가비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문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온라인몰)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거주지 및 연령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모집공고일(23.05.08)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23.05.08 이전부터)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자리는 안 보이도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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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확인 | 비정규직 노동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 ||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 ②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을 명시) ③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④ 기타 사실확인증명서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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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택1) | |||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3.05.0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증빙서류 :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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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 |||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② 재직증명서(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③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증빙+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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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 모집공고 (23.05.08)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 ||
국세청폼텍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도 소득금액 증명 | |||
국세청폼텍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
소득이 없는 자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 |||
국세청폼텍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 | ||||
22년도에 소득없음(0)이지만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 과세기간(귀속년도)을 2021~2022(2개년) 설정하여 21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 | |||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나 21년도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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