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오늘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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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대상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지급시기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지원결정 통보 : 2022년 10월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은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방문 :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불가피한 경우 신청가능)
- 온라인 : 청년 본인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구비서류
- 방문
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②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미혼)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기혼)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③ 소득/재산신고서
④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⑤ 월세이체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⑥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단,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 난민인 경우 : 난민증명서 - 온라인 신청
①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미혼)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기혼)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무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②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③ 월세이체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단,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자 :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 서류(임신확인사실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첨부파일을 이미지로 준비한 후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류는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scourt.go.kr)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efamily.scourt.go.kr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월세를 지원해준다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첨부서류 잘 준비하셔서 지원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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