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21대 국회의원 서영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프로필
서영교 의원은 1964년 11월 11일 생으로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혜원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83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이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같은 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나중에 졸업했습니다.
정치 활동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서 의원이 부대변인을 맡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권 말기였던 2007년에는 청와대 춘추장관을 맡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봉하마을로 낙향하면서 '마지막 춘추관장'인 서영교 의원에게 선출직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 갑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때 현역 국회의원인 무소속 유정현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금배지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6년 총선에도 당선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젹인 입법 발의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식당이나 술집에서 술을 마셔도 당사자는 처벌받지 않고 식당 사장님들만 처벌받도록 되어 있던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 같은 청소년들의 의도적인 위법행위로 발생한 업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서영교
2016년 7월, 서영교 의원은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징계수위가 정해지기 하루 전, 민주당을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1심·항소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재판 종료 후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복당하였고, 중앙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1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화 후보를 꺾고 당선되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후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고 2022년에 열린 전당대회에서는 득표일 14.2%으로 최고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 중 서영교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적극 반대했으며,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 발의에도 참여했습니다. 서 의원은 "김혜경이 7만8000원 관계도 별로 없는 내용을 가지고 129번 압수수색을 받았으면, 수십억 주가조작을 한 김건희는 1290번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윤핵관의 정치보복을 끊어내고 김건희와 김핵관, 한동훈까지 다 끊어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자,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은 주자조작을 비호하는 정당.
서영교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키는 데에 유능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자타공인 법안발의 1등 국회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현 시기에 화통한 입담과 유능한 실력을 갖춘 서영교 의원에게 가지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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